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임신사전 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검사비 지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구분 | 내용 | |
1. 검사비 지원신청 | -주소지관할보건소 방문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24.4.1 이후 연중 신청 |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작성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
3.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참여의료기관 방문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실비지원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참여의료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서류 | 내용 |
공통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서류 | 1. 임신 사전건강관리지 지원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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