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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신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신청서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임신사전 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검사비 지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임신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 내용
1. 검사비 지원신청 -주소지관할보건소 방문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4.4.1 이후 연중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작성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3.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의료기관 방문 검사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실비지원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의료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서(자주묻는질문).pdf
0.56MB

 

 

 

신청서류

 

 

서류 내용
공통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지 지원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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